대여안내

 
대여안내
대여자격
    차량 대여는 만 21세 이상으로, 국내 도로교통법상 유효한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
    면허 취득 1년 이상 경과한 고객만 가능합니다.
    외국인 및 국외 교포의 경우 국제 운전면허증 소지자만 대여가 가능합니다.
  
    차량 대여 시 반드시 운전면허증 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.
    면허증 미지참 시 대여가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
차량의 종류
저희 가나렌트카㈜는 국산차와 수입차를 보유하고 있으며, 단기 / 장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▪ 국산차 요금안내 | ▪ 수입차 요금안내 | ▪ 단기·장기 대여안내
보험안내
| 대인배상 | 무한 | 
| 대물배상 | 1사고당 3천만원 | 
| 자손보상 | 1사고당 1억5천만원 한도 (1인당 최대 1,500만원) | 
| 차량손해 | 임차인 과실로 인한 차량 손해는 임차인 부담 | 
| 휴차배상 | 차량 수리 기간 동안 임차인은 대여요금의 80%에 해당하는 휴차보상료를 부담합니다. (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약관 참조) | 
    ※ 법규 위반 및 범칙금은 임차인 책임입니다.
   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  
계약연장 안내
    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, 임대 종료 3시간 전까지 
    반드시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    사전 동의 없이 운행 중 발생한 사고는 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 
안전한 렌터카 이용, 가나렌트카㈜가 함께합니다.
